"마지막 방송입니다"…충동구매 유도한 GS샵에 '권고'

방심위,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한 GS샵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입력 :2018/04/12 17:39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GS샵이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GS샵에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GS샵은 지난해 3월 7일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이크림 17개를 못 드린다”고 말했으나, 3월31일 방송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차 판매한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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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7월에는 옷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도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표현을 통해 해당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으나, 2개월 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측은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한정판매’,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행태에 제동이 필요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이유를 밝히고,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