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매매 광고 제작 계정에 '삭제·이용 중단' 처분

"온라인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 파악"

방송/통신입력 :2018/04/10 14: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 업소 광고물 전문 제작, 유포한 계정들을 적발,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성매매 업소의 가격, 연락처, 성매매 여성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제작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142개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성매매 업소 광고물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성매매 업소의 가격, 연락처, 성매매 여성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제작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142개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서울시는 국내 이미지 호스팅 업체의 특정 계정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물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42개의 계정에서 총 325곳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확인했다.

이에 방심위는 적발된 142개 개정 가운데 성매매 업소 광고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91개 계정에 대해 해당 광고물을 삭제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하되, 이를 대량, 반복적으로 유통시킨 51개 계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의 유통 창구로 이용된 11개 인터넷 호스팅 사업자에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을 유포하는 이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유포하는 특정 계정을 통해 다수의 성매매 업소와 사이트를 적발할 수 있어 규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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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한 계정에서 유포된 성매매 업소 광고물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이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는 성매매 광고 전문 제작자가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매매 업소, 광고물 제작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파악된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조직의 검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시스템.

또 “이번 성과가 서울시와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