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공시가 CJ헬로 매각 변수될 수 있나

LG-CJ 공시 차이는 최종 인수가 수 싸움?

방송/통신입력 :2018/01/19 13:27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 LG유플러스

“현재 CJ헬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 CJ오쇼핑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당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CJ헬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들이다. LG유플러스는 미확정 공시로 답했고, CJ오쇼핑과 CJ헬로는 부인 공시로 답했다.

CJ그룹과 LG그룹의 계열사를 주고 받는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J오쇼핑과 CJ헬로는 부인공시 카드를 집어든 것.

인수합병(M&A) 관련 3개월 이내에 부인 공시를 뒤집게 되면 불성실 공시가 된다.

이 때문에 불성실 공시를 피해 3개월 간 답보 상태로 가지 않냐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매각 논의에서는 큰 변수가 아니다.

회계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매각 협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거래소의 공시 의무 규정에 따르면 한 번의 불성실 공시는 벌점이 누적되는데 그친다. 2번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거래정지, 이후 다시 불성실 공시에 적용될 경우 상장폐지 수순에 놓인다.

공시를 뒤집는 회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 회사 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조 단위의 계열사 매각 여부에 비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완전 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매각 결정의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각의 결정 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CJ헬로의 지분 절반 이상을 CJ오쇼핑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CJ오쇼핑이 LG유플러스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 한 곳을 주고 받는 선택과 결정은 CJ오쇼핑이 아니라 CJ그룹 지주사가 내릴 수 있는 차원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주식회사 CJ는 CJ오쇼핑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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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 때문에 부인 공시와 미확정 공시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을 두고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최종 인수가 결정 수싸움이 들어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인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CJ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고, CJ 쪽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인수가보다 값을 높게 받겠다는 뜻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 공시를 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