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KC인증 의무화에 오픈마켓 "직접 영향은 없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할 수도"…예의 주시

유통입력 :2017/12/27 18:40    수정: 2017/12/28 10:55

내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주력 분야인 생활용품에까지 국가통합인증(KC인증) 의무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들은 KC인증 의무제 확대에 우려하면서도 일단 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전기제품에만 해당되던 KC 인증제를 의류 등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인증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을 지적, 전안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전안법 개정안은 그 동안 소상공인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였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체제를 마련하자는 법 취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논리였다.

■ "규모 작은 소상공인 피해 클 것" 우려도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상품 판매자에게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면서도, 앞으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끼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법의 취지도 있으니 단순히 소상공인에 부담을 끼친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아웃도어 의류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생활용품에서도 안전성이 미비하다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면 전안법이 꼭 나쁜 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품 하나하나에 KC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가 장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중개 플랫폼보다는 판매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면서도 "우리는 다른 온라인몰에 비해 플랫폼에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전안법 통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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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관계자는 "판매를 지원하는 입장이라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전안법 시행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아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수공예 장터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수공예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안법으로 영세한 공예가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