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KC인증 의무 유예, 결국 무산되나

유통입력 :2017/12/27 09:23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이 내년 1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기존 전기용품 등에만 적용돼온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돼 관련 사업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 품목 등에 따라 품질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또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개별 제품에도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이에 제품별 인증 비용이 들고 시간도 소요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마켓, 쿠팡 등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공방 등도 KC인증 의무를 따라야 하는데, 법 도입 초기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커 시행 시기가 해마다 유예돼 왔다. 국회는 시행 유예기간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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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전안법 유예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이 20만 건 이상 올라왔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의 대응에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