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창구 채팅 앱, 사전 제재 수단 없다"

국회 과정위 국감서 지적…"제도적 보완 시급"

인터넷입력 :2017/10/17 15:39

채팅 앱이 최근 들어 성매매 등 온갖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사전 제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성매매·음란 앱에 대한 시정요구가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7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2천268건을 단속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60건, 총 894명을 검거했다.

채팅 앱은 성인 인증은 고사하고 대부분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된다. 또 둘 또는 소수 간의 은밀한 대화가 가능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채팅 앱은 실질적인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매매·음란 앱 심의 제재 현황.

방심위는 “채팅 앱의 특성상 대화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대화 기록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오직 채팅방의 제목만을 보고 제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채팅 앱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조건 구합니다’, 1시간 10만 이동 가능’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수많은 채팅창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인지, 무엇이 1시간에 10만원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심위 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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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채팅 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는 전무하다.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이 채팅 앱 등을 직접 모니터링해 성매매 알선 장소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정보 수집 후 알선자와 성매매자를 단속하는 사후조치가 유일한 수단인 것.

민경욱 의원은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런 조건만남의 창구로 59.2%가 채팅 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팅앱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