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中企 기술 가로채기 '엄벌'

'신고→직권조사'로 전환·'징벌적 손배' 개편…기술자료 유출도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17/09/08 14:59    수정: 2017/09/08 17:51

당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법 집행 체계 및 제도상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강력하게 차단·제재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 정책조정위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당정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의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전환 시도를 포함, 하도급법 등의 법제 정립 2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혐의업체 적극 발굴 및 선제적 직권조사 실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 구축 ▲엄정한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기술자료 유출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 금지 ▲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 ▲기술자료 범위 확대 ▲거래 전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 강화 등 9가지 실천방안이다.

당정은 우선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위반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법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향후 정액과징금고발 등으로 엄벌 조치된다.

또 당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조정해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의 도입으로,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제도 우회로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또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조직 및 인력의 결여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됐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의 정비로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제재하고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