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방지책 필요하다”

최근 세달 위약금 민원 1천여건 발생

방송/통신입력 :2017/01/05 09:50

이동전화와 IPTV 결합상품의 소비자 민원 증가가 급격히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한 ‘최근 5년간 IPTV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와 IPTV 결합상품 가입자 숫자는 최근 4년 6개월동안 5.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결합상품 민원 사례는 1천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접수된 민원 내용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1천여건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품질저하, 사후지원(AS) 문제, 할인 미이행 등의 사례가 나왔다.

대부분의 민원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인 점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통신업계의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무리한 판촉으로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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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바일+IPTV 결합상품이 가격 할인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할인 측면의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장기 약정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서 “가입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되야 하고,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과도한 고착효과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