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림톡·URL 노출한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4천200만원

방송/통신입력 :2016/12/26 17:17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와 URL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기존의 문자 서비스 방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다.

현재 택배 회사 등이 친구 추가 없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약 60여개의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

카카오는 가입자에게 지난해 9월부터 알림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스 등은 지난 8월부터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고,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방통위는 이를 함께 조사하게 됐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알림톡이 기업형 메시지 시장에서 0.4%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사용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2억 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URL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연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 조취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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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회사는 URL 수집 이용과 관련해서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