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방송/통신입력 :2016/12/21 15:36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 CMB, 현대HCN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과징금으로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CMB 계열에 4천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천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1천960만원, KT에 3억2천82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원, LG유플러스에 3억4천17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이 사업자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아날로그 방송시청을 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고, 가격이 더 비싼 디지털 방송 상품을 팔았다. 또한 요금이나 위약금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디지털 상품을 위한 셋톱박스를 설치했다.

아울러 방송상품이나 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등 유료방송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위반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으며 "이번에 시정조치 하고 과징금 부과하지만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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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