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고심 이긴 삼성,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항소법원서 배상범위 재산정…애플과 또 법리공방

홈&모바일입력 :2016/12/07 12:35    수정: 2016/12/07 14: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또 삼성에게 부과된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 시각)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상고심에서 삼성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하급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는 삼성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삼성은 2011년부터 5년 간 계속된 애플과 디자인 특허 공방에서 일부 승소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물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삼성이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D677에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등 애플 특허권 세 개를 침해했다는 부분은 항소심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제품의 디자인 특허 침해 때 배상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 '제조물품' 적시→전체 이익 계산 과정 거칠듯

미국 대법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최종 제품 뿐 아니라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도 특허법 289조가 규정한 제조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이 열렸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다시 판가름하라면서 파기환송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은 ‘특허법 289조’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인 D087 특허권.

즉 우선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이 무엇인지 적시한 뒤, 특허침해권자가 그 제조물품으로 얻어낸 전체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부분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삼성이 항소심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로 부과받은 배상금은 총 3억9천900만 달러였다. 이 배상금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S 등을 판매한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둥근 모서리 등 기여 부분 계산할 경우 배상금 크게 줄듯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새롭게 판결할 경우 삼성이 지불할 배상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법원은 둥근 모서리와 베젤이 있는 사각형 디자인, 그리고 바탕 화면에 16개 아이콘을 배치한 디자인 등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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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스마트폰 전체 판매를 기준으로 한 배상금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세 개 디자인 특허권이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