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단종 피해 유통망 지원한다

갤럭시로 교환시 최대 10만원, 유통업계 "절대 부족"

홈&모바일입력 :2016/10/19 15:02    수정: 2016/10/19 16:28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일선 유통망이 교환 작업을 처리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국내 이동통신사, 휴대폰 유통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시리즈,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할 경우 가장 많은 유통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단말 출하가에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대당 최대 10만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외 다른 제조사의 단말로 교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대당 2만원을 유통망에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유통망 피해 대책안 마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이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삼성전자의 유통망 지원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친 뒤, 각 이통사의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소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블루 코랄 색상 (사진=삼성전자)

이동통신 유통망은 갤럭시노트7의 신품 교환이 수반된 1차 리콜, 타 제품 교환으로 이어진 2차 리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은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이끌어낸 대가로 대리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에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된다.

갤럭시노트7 리콜 결정에 따라 개통취소 사례가 잇따르기 시작하면서 판매와 교환 및 계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했지만 판매장려금을 다시 내놓을 상황에 몰렸다.

지난 8월19일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일선 유통망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단말로 두달간 소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되자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삼성전자에 피해 대책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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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전자의 지원 방안을 두고 유통업계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의 성명서 발표 이전에서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 당시 15만원 선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별로 자비를 들여 추가로 보호필름과 같은 액세서리를 증정하고 직원 인센티브까지 부여했는데, 삼성폰으로 바꿨을 때 10만원도 보상이 되지 않는데다 중고기기나 다른 회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 피해 범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