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족쇄 풀어준 미래부…유료방송 허가권도 통합

이달 말 공청회서 로드맵 공개…"통합방송법 전제돼야"

방송/통신입력 :2016/10/10 18:38

미래창조과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영업을 모두 허가한 가운데, 앞으로는 유료방송의 허가권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전송방식에 따라 구분돼 온 방송허가체계를 유료방송서비스로 단일화 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미래부는 현재 방송사별, 플랫폼별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 유료방송 허가권을 앞으로는 하나의 허가권으로 통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이달 말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유료방송의 허가권을 통합하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규제체계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부가 유료방송 허가체계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기술발전과 양방향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측면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이 All-IP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프가 DCS 승인을 요구해 온 이유도 미관상 건물 외벽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VOD를 포함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IP 기반의 전송방식 도입이 필수적 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케이블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이전에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IP망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IP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RF 방식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FTTH 등 기가인터넷이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굳이 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블업계는 허가권 통합 이전에 IPTV 사업자에게는 없는 시설변경 허가나 준공검사, 정해진 기술규정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체계 부터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허용되면서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IP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영업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영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권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케이블업계와 달리 IPTV와 위성방송은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권 통합 이전에 규제 환경부터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허가권을 통합하는 방향에 맞춰 규제체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케이블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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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10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승인했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해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해 DCS에 1년간 임시허가를 내줬으며, 이날 정식 승인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위성방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