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족쇄 모두 풀렸다

미래부, DCS 승인...IPTV+위성 누구나 가입

방송/통신입력 :2016/10/10 10:49    수정: 2016/10/10 13:09

미래창조과학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식 승인했다. 그동안 음영지역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논의를 통해 방송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등 각 플랫폼별로 쳐져 있던 칸막이식 규제가 해소되고 더 많은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한 뒤 IPTV 신호로 변환해 가입자단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하는 서비스다. DCS는 올해 6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술결합 서비스의 승인에 관한 조항(방송법 9조3)이 신설된 이후 승인 받은 최초의 기술결합 서비스가 됐다.

DCS는 지난 2015년 말 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돼 위성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음영지역 등 위성방송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돼 왔다. 이번 정식 승인에서는 음영지역 제한 조건이 없어져 음영 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측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음영지역 제한 조건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주문형비디오(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2015년 영업이익 978억원을 기록했다.

첫 승인 이후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 등장 기대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방송허가체계는 케이블.위성.IPTV 등 각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해 구분돼 있었다. 미래부는 칸막이식 규제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처럼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등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해, 기존 사업 특성, 시청자 이용 행태, 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 제도는 각 전송방식의 ‘혼합’이 필요하므로, 혼합 이용이 아닌 100% 전환(위성신호 혼합 없는 IPTV 제공, 케이블의 All-IP 전환 등)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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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번 기술결합서비스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칸막이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수립과 더불어,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