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법, 침해 소지 찾아준다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가동

컴퓨팅입력 :2016/09/27 16:59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다루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전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지난 26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실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위는 지난해 7월 개정, 올해 7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존재여부를 평가해 기관장에게 보완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는 보호위원회 위원 2명과 외부전문가 7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 위원은 법학, ICT, 금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현 보호위원회 위원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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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보호위원회 측 위원은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위원장), 대법원 서울조정센터 최혜리 상임조정위원 등 2명이다. 외부전문가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 박형욱 단국대학교 교수, 신수정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분야 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김앤장 정성구 변호사, 차건상 건양대학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