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 구글 개인정보취급 '위법' 소지

일반입력 :2012/06/11 17:19

김희연 기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 위법에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 현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수집’, ‘이용자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 국내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필요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통합방침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구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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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도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일 60여개 서비스에 대한 방침을 통합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악화시켰다.

임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구글소위 위원장)은 “구글 통합방침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