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이번엔 바뀔까

개정안 발의 움직임…요금제별 차등지원 골자

방송/통신입력 :2016/07/27 11:01    수정: 2016/07/27 18:22

국회와 소비자단체가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등과 구형 단말기에만 편중된 지원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은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6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녹소연은 현행 단통법에 지원금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요금제에 따라서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위법이 상위법인 단통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경민 의원

녹소연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 지원금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5개월이 경과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경향이 심한데, 이는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녹소연은 15개월 지난 단말기에 집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출고가를 낮추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금 폭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짜폰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놓고, 정작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높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소연과 신경민 의원실은 이통사의 낮은 지원금도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 지원금 구형단말기 편중 등 문제 많아

단말기 구매 성향이 최신폰, 프리미엄폰에 쏠려 있음에도 이통3사의 지원금은 15개월 이상 구형 단말기에 편중돼 있다. 지원금도 프리미엄폰에는 상한액(33만원)보다 훨씬 낮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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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은 “지원금 상한제는 최초 단통법 입안 당시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통 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삽입됐던 내용”이라며 “현행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는 형태로 작용할뿐 아니라, 통신사가 소액의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은 “지금이야말로 단통법을 소비자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이용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