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 지원금 50만원...불법 보조금 다시 '기승'

단통법 위반 조사중에도 과열 경쟁

방송/통신입력 :2016/07/15 11:46    수정: 2016/07/15 12:47

한동안 잠잠했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7월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백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및 강변 테크노마트와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에 5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LG G5 등 최신폰에 50만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통사의 경우,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7에 5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판매점에 내려보냈다. 단말기 출고가가 83만6천원인 갤럭시S7(32G)에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까지 실릴경우 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다.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통 3사 간 번호이동 건수도 6월 한달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7월 1주차에 일평균 번호이동은 1만7천 건을 넘어, 6월 1주차 1만4천 건 보다 20%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5주 간 가입자가 순증했고, KT는 감소와 증가를 오락가락했다. SK텔레콤만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고 이어 KT가 가입자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이통사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통사가 부과된 과징금이 20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이동통신사에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이 정도면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차라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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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과 이통3사의 상반기 실적 마감이 겹치며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이동통신 유통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가 끝나는 즈음이 방통위의 감시가 가장 느슨한 시점이고, 또 6월 상반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가입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 겹쳐 시장이 과잉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