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공정위에 합병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에 맞춰 제출..."전원회의서 적극 소명"

방송/통신입력 :2016/07/11 18:42    수정: 2016/07/15 13:37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오후 5시경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에 직접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권역별 점유율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높게 판단한 공정위의 심사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 방송권역 23개 중 21곳에서 경쟁 제한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합병 불허와 함께 주식 취득 금지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2주, 4주 의견서 제출 연장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두 회사의 기한 요청을 불허했다. 결국 두 사업자는 접수 기한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영업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공정위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