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자율요금제 전환..."요금 오른다" VS "안 오른다"

7월 신고제 시행 앞두고 贊反 '공방'

방송/통신입력 :2016/06/03 08:53    수정: 2016/06/03 11:14

·다음달 말부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주문형비디오(VOD)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으로 상품을 구성해 적기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다.

하지만 VOD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금 설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3사 등 일부 콘텐츠 제작사들의 지배력이 높은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으로 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등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의 요금이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 시행전 우려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제 시행 시점은 7월 말로 미래부는 신고제를 적용할 상품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신고제 전환을 환영하며 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등 대부분 영역에서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T스카이라이프 이형진 실장은 “시청자 시청 형태가 비실시간, 주문형(온디멘드) 으로 변하고 있고 OTT(Over The Top)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인 만큼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선 “유료방송 요금은 1000원만 올라도 사용자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영업실적이 크게 좌우된다”며 사업자들이 쉽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에도 VOD가 존재하는 만큼 유료방송이 독자적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콘텐츠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콘텐츠 제작사에 있는데 콘텐츠 가격이 모두 같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제한할 수 있다”며 모든 선택형 상품에 대해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신고제 전환시 요금 인상 우려가 있고,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이 3년 약정으로 락인(Lock In)이 되어 있어 상품 가격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여성민우회 윤정주 소장은 “방송시장은 아직도 독과점으로 인기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은 몇 군데 없다”며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처음엔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유료방송은 약정이 있어 이 기간에 서비스가 바뀌거나 가격이 바뀌어도 변경이 제한된다”며 "신고제를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콘텐츠 집중도가 있는 상품은 신고제 전환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공회대 조은기 교수는 "VOD 월정액 상품(PPM)에서 상위 3개 사업자인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이 70%가 넘어 집중도가 있다”며 PPM 상품의 신고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건 선택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VOD에서 건당 결제하는 상품(PPV)은 신고제로 전환하는게 맞지만 PPM은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높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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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콘텐츠 제작사가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이므로 플랫폼간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 지배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콘텐츠 지배력에 대한 영향이 없을 만한 VOD는 풀어주고 지상파 같이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맡다”고 말했다.

미래부 뉴미디어과 손지윤 과장은 "시청자들의 시청형태가 VOD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가서비스 로만 보기 어렵다”며 "이 이슈가 유료방송 전체에 있어서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