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통방법 20대 국회로…미방위 일정 불발

17일 합의 안 돼…이번 주 내 일정 재조율

방송/통신입력 :2016/02/17 14:00

지난해 방송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국회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통합방송법’ 처리가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가 만나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가 만나 서로 협의를 했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 위원장 등과 일정 조율이 안 돼 회의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18일과 19일 국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상임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문을 연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역시 19일과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 기간 전까지 상임위 논의를 끝내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인가제 폐지 그리고 통합방송법 등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있는 것도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 후반기에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왔지만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쟁점 법안에 속한다”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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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심사 논의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지는 미지수”라며 “20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표적 사전규제로 꼽혔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통합방송법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나서려고 했던 정부정책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으며 향후 20대 국회의 첫 숙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