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인차 시범운행 언제쯤 보게 될까

車 업계 "임시 허가 환영, 산악 도로도 포함해야"

카테크입력 :2016/02/11 15:29    수정: 2016/02/12 07:34

국내 자율주행차 운행이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제도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허가와 지차체가 발급하는 번호판을 부여받으면 일부 지역(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km 구간, 수원-화성-평택 국도 61km 구간, 수원-용인 국도 40km 구간, 용인-안성 국도 88km 구간, 고양-파주 국도 85km 구간, 경기도 광주-용인-성남 45km 구간)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8가지 허가조건도 발표했다. (▶기사 바로가기) 시범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단계에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범운행 신청자의 자기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자율주행차를 개발중인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시범운행을 통해 자체 자율주행차의 장단점을 실도로 환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외관. 이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1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차선 변경 등 여러 주행 기술들을 선보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들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 환영"

현대차는 일찌감치 시범운행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로 실도로 시범운행을 진행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정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영동대로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제네시스 2대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직접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에 탑승했다. 당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시연 현장에서 주행 차선 유지,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등 실제 주행 환경 속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시연은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 주행 시연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현대차는 실도로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뒷편에는 DGPS 수신기가 탑재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 벤처기업인 언맨드솔루션도 이번 실도로 시범운행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맨드솔루션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로 마음껏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에 나서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2008년 4월 창립된 언맨드솔루션은 현재 스포티지R 자율주행차 1대를 보유중이며, 신형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포티지R 자율주행차는 지난 10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로보월드’ 행사장에서 공개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언맨드솔루션의 스포티지R 자율주행차는 차량 상태, 위치, 차량 제어, 전방 장애물 검출 등 변수가 많은 도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언맨드솔루션은 실도로 시범운행에 나선 후 순차적으로 자율주행 기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스포티지R 기반의 자율주행차 (사진=지디넷코리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연중인 언맨드솔루션 제작 자율주행차 (사진=지디넷코리아)

■“자율차 운행 도로운행, 오는 3월이 될 듯”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국내 도로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게 될까?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담당하게 될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11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운영 접수 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는지는 모른다”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시범운영 참여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3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여부를 신청 20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운행 허가가 나면 국토교통부는 운행허가증 발부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신청 대상자에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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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가 향후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 상 커브, 언덕 등이 많은 도로도 시범운행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을 제도 보완을 통해 개선해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연구원이 제네시스로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