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행’ 국내 자율차 시범운행 조건 8가지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본격 시행

홈&모바일입력 :2016/02/11 13:27

1.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한다.

2. 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3.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시험운행 중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 탑승해야 한다.

5.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등 비상상황에서의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6.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가 탑재돼야 한다.

8. ‘자율주행자동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허가조건 8가지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시범운행이 12일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발의돼 지난해 8월 11일 개정 공포됐고, 이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영동대로 일대를 달린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이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형태로 운행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서 보행자 인식 기술 시연중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사진=지디넷코리아)

국토부는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시범운행허가 세부 허가조건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조건은) 시범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운행 가능 지역은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km 구간, 수원-화성-평택 국도 61km 구간, 수원-용인 국도 40km 구간, 용인-안성 국도 88km 구간, 고양-파주 국도 85km 구간, 경기도 광주-용인-성남 45km 구간이다. (국도 5개 구간 총 3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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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여부를 신청 20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운행 허가가 나면 국토교통부는 운행허가증 발부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신청 대상자에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