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불법정보 라도, 전체 사이트 차단 안돼"

서울행정법원, 방심위 웹하드 ‘포쉐어드’ 차단 위법 판결

방송/통신입력 :2016/01/28 17: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웹하드 서비스인 포쉐어드에 대한 방심위의 차단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오픈넷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3월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볼 수 없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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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해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