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이석우 전 대표 기소 관련 '포럼' 개최

인터넷입력 :2015/12/09 16:08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4일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달 4일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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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란 입장이다. 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란 주장이다.

오픈넷은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