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대로 베끼면 포털 뉴스서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에 포함

인터넷입력 :2016/01/07 15:12    수정: 2016/01/07 15:53

7일 뉴스제휴위원회가 공개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사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서를 내놓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이 중요한 뉴스 소비창구로 변신한 만큼, 왜곡된 저널리즘 환경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본연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들이 꽤 눈에 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를 부정행위로 봤는데, 기자들이 매일 쓰는 보도자료도 해당되는 것인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퇴출 언론사라고 결정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래도 따라야 하나?"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

특히 기자들은 저널리즘 품질요소를 평가한다는 정성평가와, 광고·홍보 색이 짙은 기사를 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물었다.

이와 관련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며, 정량평가에 40%, 정성평가에 60% 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성평가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품질요소와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을 평가하는데, 자칫하면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 배정근 위원은 "모니터링 하는 기사들이 이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정성평가는 기사를 쓸 때 강조되는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이다. 그 외에 기사 쓰는데 제약이 될만한 요소들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홍보를 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기자들이 매일 쓰는 기업의 보도자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관심 포인트였다.

허남진 위원은 "기사와 광고의 문제는 소비자 입장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보도자료를) 마치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작성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가 보도자료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은 세운 건 아니다. 어느정도까지 베껴야 부정행위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티브 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근들어 콘텐츠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도록 하는 광고기법 중 하나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해 5월, 네이티브 광고가 디지털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제중 하나이며, 오는 2018년까지 이 시장은 210억달러(약 25조1천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병희 위원은 "네이티브 광고가 최근 트렌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홍보회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따지고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기사인지 광고인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지 그 정도의 평가와 판단 능력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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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근 위원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되거나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하는 보도자료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언론사 퇴출을 결정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허 위원은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 유관기관들에게) 맡아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전에는 포털사가 각각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뉴스제휴평가위를 통해 사회에 약속을 한 것이다.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