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엔비디아와 그래픽 칩 소송 이겼다

ITC서 "특허 3개 침해" 예비판결 받아

컴퓨팅입력 :2015/12/24 08:26    수정: 2016/05/03 08:2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상대는 그래픽 칩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다.

미국 ITC는 23일(현지 시각) 엔비디아가 삼성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이날 엔비디아가 삼성의 CMOS S램 관련 특허(특허번호 385)를 비롯한 세 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ITC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초대로 전원 합의부가 최종 심리를 하게 된다.

삼성이 미국 ITC에서 열린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ITC 본부. (사진=위키피디아)

판결 직후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앞으로 수 개월 걸릴 ITC 전체 심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9월 엔비디아 제소로 시작됐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을 지역법원에 ITC에 동시 제소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에 자사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ITC에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 갤럭시S4를 비롯해 갤럭시 탭S와 탭2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엔비디아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삼성 385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그러자 삼성도 두 달 만에 맞제소했다. 특히 삼성은 ITC 소송에서 엔비디아 함께 11개 파트너 회사들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칩 구조와 메모리 배열 방식을 비롯해 칩 관련 기술들과 관련된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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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ITC에 쉴드 태블릿과 지오포스 그래픽 칩, 테그라 모바일 칩, 쿼드로 그래픽 카드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슬라 액셀러레이터 카드, 그리드 컴퓨팅 보드 등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태블릿과 게임 콘솔도 미국 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