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협의체’ 언제나 가동될까?

방송협회, 방통위 직권조정 개정안 반발

방송/통신입력 :2015/11/17 07:00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권조정 등을 행사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송신협의체'에 불참하면서 이를 무력화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직권 중재 노력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편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료 분쟁이 생길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재개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재전송 논란이 장기화되자 재전송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를 유도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을 명문화 한 방송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의 중재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은 사업자들끼리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방송협회는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의 기능을 사실상 가져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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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진영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료방송 진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전송 협의체에 불참하면서 협의체를 무력화 시킨데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중재 법안들도 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시청권보호와 소모적 갈등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다만, 지속적인 갈등과 소송전이 벌어지는 재송신 문제를 문제발생시 조정하는 사후 역할 보다는 근본적인 갈등해소를 위해 합리적 대가산정,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