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S, 보조금보다 20% 요금할인이 유리

기기값 3만6800원 지원 vs 통신비 14만4000원 할인

방송/통신입력 :2015/10/23 11:12    수정: 2015/10/23 11:14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가 23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면서 공개된 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이 당초 출고가를 높인데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면서, 단말기를 선 구매후 선택약정할인으로 20%의 통신비를 아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나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아이폰6S의 경우, 단말기 약정 할부 이자나 지원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통신비를 낮추는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기기 값을 지원받지 않는대신,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을 매달 할인받는 제도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면 월 통신비의 20%까지 할인 받게 된다.

우선 SK텔레콤의 경우 아이폰6S 16GB를 ‘밴드 데이터 29’요금제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만2천원이다. 유통망의 15% 추가 할인을 더해도 최대 3만6천800원까지만 단말기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6S 실 구입비는 83만2천200원에 달한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출고가 86만9천원을 온전히 납부하고 같은 요금제에서 매달 6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년 가입의 경우, 가입 기간 동안 아낄 수 있는 통신비 총액은 14만4천원.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3만7천원 가량 줄이는 대신 14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SK텔레콤이 아이폰6S에 공시한 최대 지원금 12만2천원보다 큰 액수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려면 초기에 기기값 전부를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할 때 할부 개월수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초기에 기기값을 모두 내고 나면, 월별 통신비에 기기값이 더해지지 않아 체감상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아이폰6S(16GB)를 구입할 때,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으면 월정액 5만9천900원의 요금제에서 KT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KT 역시 8만2천원(유통망 추가 할인 포함시 9만4천3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KT의 ‘데이터선택 599’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2년간 총 할인받을 수 있는 통신비 합은 28만7천520원.

아이폰6S에 가장 많은 공시 지원금을 책정한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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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폰6S 지원금이 책정된 LG유플러스의 ‘뉴 음성무한 비디오 100’의 경우 최대 15만7천550원의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요금제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2년간 총 50만원에 이르는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할인 베이스 금액이 통신비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이용할수록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며 “아이폰6S의 지원금을 보면 중저가 요금제도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