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구성한 단통법 1년 ‘오해와 진실’

단통법이 단말 시장을 위축시켰다?

방송/통신입력 :2015/09/17 10:38    수정: 2015/09/18 11:50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흔히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나 ‘단통법’으로 불린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유는 페이백이나 위약금 대납 등으로 언제 어디서 단말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요금할인혜택을 지원금으로 속여 발생하는 소위 ‘호갱’이나 ‘지원금 대란(大亂)’과 같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대신 경쟁이 제한되고 보조금만 하향 평준화됐다는 불만도 있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보조금, 단통법

-번호이동이 급감으로 시장구도가 고착화되고 그 결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서비스 개통건수는 법 시행 직후 급감했으나 최근에는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평균 개통건수가 3만6천631건으로 1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 건수인 5만8천363건에 비해 62.8%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개통건수는 5만9천72건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지율도 여전히 해외보다 높은 편입니다. 시장구도 역시 LG유플러스가 19.2%에서 19.4%, 알뜰폰 사업자가 7.6%에서 9.3%로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고착화 상황은 아닙니다.”

-지원금 감소로 모든 소비자의 단말 구입비용이 높아졌다.

“법 시행 이전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지원금 지급 규모를 알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고가 단말에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던 번호이동 가입자의 지원금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기변경 가입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 수준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집토끼에는 관심 없고 산토끼에만 신경 쓰던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행태가 변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고액의 지원금이 모든 가입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기변경이나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국내 단말기가 더 비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해외에서 출시되는 단말 가격이 더 쌌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단말을 출시하는 버라이즌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2는 769.99달러였고 국내에서는 1031.15달러였습니다. 2013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3도 미국은 659.99달러, 한국은 1004.61달러였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바로 직전인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4 역시 미국에서는 769.99달러 한국은 907.97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미국 버라이즌의 출고가가 765.60달러인 반면 국내에서는 758.42달러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출시가 많지 않았던 중저가폰의 출시가 늘어났다는 점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평균 가입요금은 4만5천155원이었지만 10월에는 3만9천956원, 11월 4만276원, 12월 3만8천707원 등으로 계속 낮아졌으며 올 1월부터 8월까지도 3만7천원~3만9천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요금 수준이 11.6%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평균 가입요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데이터 등 이용자들의 사용량은 크게 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통신비의 거품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데이터 트래픽은 5.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국내 이동전화 LTE 가입자 1인당 3천312MB였던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7월 3천907MB까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음성, 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8.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6~7월 227만명의 요금청구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의 월 평균 통신비는 6.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통사만 배부르게 한 규제 아닌가.

“이통사들은 LTE 가입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ARPU)의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 성장성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2006년 이통3사의 ARPU가 3만4천860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올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3만5천646원으로 불과 786원 증가했습니다. 또 LTE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매출액은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의 이익률 역시 주요 해외 사업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지원금 축소, 폐지가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이 이통사를 배부르게 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이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켰다.

“전 세계 주요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고 교체 수요 위주로 이뤄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상황입니다. 국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단말기 판매량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 기점으로 할 때 2011년 단말 판매량은 2천598만대, 2012년 2천359만대, 2013년 2천95만대, 2014년 1천823만대 등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내 단말기 시장 위축은 시장 포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추세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가격대별 단말 판매량 추에서도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폰 판매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그 바로 아래인 60~70만원대의 고가폰 비중이 감소하고 40만원 미만의 저가폰 비중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실제, 40만원 미만의 비중은 법 시행 당시 12.4%였다가 지난달에는 28.1%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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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만 좋아지고 국내 제조사는 역차별?

“아이폰6 출시 이후 애플의 국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국내 제조사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해 아이폰6 출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또 아이폰6 점유율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도 아닙니다. 올해 가트너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폰6, 6+ 출시 이후 미국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해 49.5%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는 35% 증가했습니다. 또 애플 CEO인 팀쿡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보다 35%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100%, 인도와 중국에서는 각각 93%, 8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