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동등할인 도입 안해"...내주 최종 결정

기본 취지 유지...고시제정 통해 금지행위 신설

방송/통신입력 :2015/07/23 18:06    수정: 2015/07/23 18:10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합상품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다만, 케이블TV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등할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업이나 마케팅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도입하지 않고, 결합상품 고시를 제정해 제도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결합상품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되도록 이달 말 마지막 전체회의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은 현재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모르는 것과 사업자들이 편의상 방송-인터넷 무료라고 오인하도록 광고를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의 할인이나 약정기간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결합상품 약관을 구비토록 할 계획”이라며 “약정기간이 들쭉날쭉하도록 한 것이나 이용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고려치 않고 위약금이 높아지는 것, 해지간소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결합상품 고시에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등할인에 대해서는 “동등할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영업이나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할인율 격차가 큰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행위 규정에 넣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두고 일각에서 ‘제2의 단통법’이라며 방통위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든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 제도 개선이 방통위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이고 두 가지 부분에서 의견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되도록 이달 말 마지막 회의 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