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갑질' 관행 이번엔 고쳐질까?"...수수료↓ 직매입↑

공정위, 불공정 심사기준 연내 제정

유통입력 :2015/09/01 16:30

높은 수수료, 중소기업 차별 등 그동안 불공정 논란의 대상이었던 TV홈쇼핑업계가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홈쇼핑사들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CJ오쇼핑·GS홈쇼핑·롯데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 대표들과 만나 홈쇼핑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홈쇼핑 스스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TV 홈쇼핑 7개사.

공정위는 TV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필요시 정부합동(공정위·미래부·방통위·중기청)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홈쇼핑 7개사는 이같은 정부 정책을 수용함과 동시에, 거래관행 개선책과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안을 내놨다.

먼저 GS홈쇼핑은 전년도 거래 매출액 20억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기존 판매수수료의 10%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해주기로 했다. NS쇼핑은 중소 납품업체의 실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대비 50% 미만인 경우에만 정액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던 것을 70%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홈쇼핑 업체들은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 납품업자의 재고부담을 해소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은 이달부터 각 사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내달부터 각사는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 해소에 기여키로 했다. 6개 홈쇼핑사는 방송 1일 전 교부하던 것을 3일 전으로 바꾸고, 공영홈쇼핑은 방송 1주일 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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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직매입(재고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 비중도 확대 실시한다. CJ오쇼핑은 지난해 682억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올해 800억원, 내년 1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지난해 334억원 수준이던 직매입 상품을 올해 430억원, 내년에는 48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