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은 비현실적”

일반입력 :2015/04/09 17:58    수정: 2015/04/09 18:05

현실과 맞지 않는 등급 분류가 사람들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개선 토론회가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전병현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9일 개최했다.

먼저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는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게임의 다수가 등급 분류에 따르면 해당 나이에는 할 수 없는 게임인 경우가 많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 실제 현실과 일치되는 규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등급분류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에서 증명했듯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다. 스마트TV, 가상현실(VR) 역시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신규 플랫폼에 맞춘 법안이 없다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등급 분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범유럽게임정보(PEGI)가 적용하고 있는 등급 분류가 법정 의무가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를 하는 것이다라고 등급 분류제도의 롤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소영 교수는 한국은 아직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에 한해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등급 분류기구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게임 등급 분류를 하는 등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자율성이 보장된 등급 분류가 스마트TV나 VR용 게임에도 같게 적용할 것인지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VR의 경우 모바일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할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향후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연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기했다.

NHN 김종일 이사는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도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미 주요 게임 플랫폼은 서비스 중단, 대금 지금 유모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역량과 평판을 고려하면 정부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등급 분류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한을 제공한 만큼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매출 지급이 늦어졌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종일 이사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은 “최근 확률화 아이템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보다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업체와 정부가 먼저 설득력 있는 제도와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게임업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유규제를 한다고 해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업계가 더욱 상업적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