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착신전환 악용 금지법 나온다

우상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5/03/26 11:16    수정: 2015/03/26 11:19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가 대포폰 착신전환으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우상호 의원은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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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