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 공개 반박

일반입력 :2014/10/13 17:56    수정: 2014/10/13 20:18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가 20만원짜리 단말기 출고가를 90만원으로 부풀렸다는 국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제2012-105’호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심성전자가 네트(Net)가격 21만9천200원의 갤럭시U 출고가격을 91만3천500원에 책정했다는 내용의 공정위 자료를 근거로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만원대 휴대폰을 이통사와 협의해 90만원대로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 의원이 네트가격을 공장출고원가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설명에 따르면 네트가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인 출고가에서 이통사가 운영하는 보조금과 유통망의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 지원금, 대리점 마진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네트가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일 뿐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으로 표현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트가는 이통사의 보조금은 물론, 유통 장려금, 마진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최소 얼마까지 판매될 수 있는지 가격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표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네트가격은 순판가로 총원가(재료비+간접비), 손익(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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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21만9천원이 공장 출고가가 아니라도 대리점 마진 50만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과 함께 마케팅비 등도 포함된 가격”이라며 “네트가 그대로 판매하라는 것은 마케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