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공방' 700MHz 주파수 상반기 결론

지상파 UHD 정책도 마련

일반입력 :2015/01/15 10:00

올해 방송산업은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통신-방송 진영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700MHz 주파수 문제도 상반기중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기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방송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상용화한 초고화질(UHD) 방송을 올해는 지상파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 통신 진영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파수 분배 문제도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방송(EBS)은 초중등 교육 채널을 충심으로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MMS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홈쇼핑 채널도 상반기 내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기반 OTT,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송산업 토대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을 지원한다.

방송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기존 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방송 이외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시청이나 다시보기(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도 올해 시작된다. 조사 결과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뒤 실질적인 정책 방안으로 발전시킨다.

한류 재도약을 위한 콘텐츠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를테면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은 한중 FTA 후속 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드라마다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부터 펑요우 프로젝트를 통한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침체된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바꾸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는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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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 재송신 분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으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마케팅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점검에 나서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