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장에 ‘신고포상제’ 재고 촉구

서울시 “시민 안전 위한 조치”

일반입력 :2015/01/04 20:41    수정: 2015/01/05 07:29

신고포상제 시행에도 영업 강행 의지를 밝힌 우버가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재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고, 서비스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등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승객이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에 탑승한 증거나 기록을 갖고 양식에 맞춰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는 포상금지급위원회를 통해 해당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결돼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에 우버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대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서비스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식 보도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우버 신고포상제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우버 서비스를 ‘공유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줄 것을 요구했다.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동창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교통 옵션과 기사들에게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포상제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인 도시로서 서울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 같은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신고포상제 재고와 함께 서울시의 결정에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인 운전자의 생계를 곤란케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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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측은 “기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며 항상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들의 편에서 함께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본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서울시민의 운전자의 생계를 곤란케 한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는 서울 시민들에게도 득이될 게 하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란 말로 우버의 주장을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