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우버,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우버 창업자, 우버코리아 불구속 기소

일반입력 :2014/12/24 16:34    수정: 2014/12/24 16:39

검찰이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버’의 창업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 및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8월 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시켜놓은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해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 블랙’을 이용했다. 최근 회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까지 론칭하며 우버 불법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테크놀로지를 고발 조치했으며, 최근 서울시의회는 우버와 같은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통과시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는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당사 앱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우버는 서울시의회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버 이용자들이 시의회 의원 106명에게 우버 신고 포상제를 중단해 달라는 5만여 통의 항의성 메일 폭탄을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우버는 지난 18일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울시의 우파라치 조례안에 반대해주세요”라는 이메일을 일제히 발송했다. 서울시의회가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이용자들을 독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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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용자들이 이메일에 담긴 편지 모양 버튼을 누르면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106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수신자가 입력돼 있던 부분이다. 편지 본문 역시 우버 측이 미리 작성한 내용이어서 자발적인 민원이 아닌,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폭탄 메일이 전송된 문제를 낳았다.

이에 서울시 측은 “우버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 메일 폭탄을 발송하도록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