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조금 오른다…예상 시나리오는

유‧무선 결합상품 활용…위약금 규정도 바뀔 듯

일반입력 :2014/10/20 07:31    수정: 2014/10/20 11:22

이동통신3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보조금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이 거론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이 유선상품과 결합할 경우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방안이다.

복수의 미래부 및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인상하는 신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선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경품을 이동통신과 결합할 경우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상품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단품일 경우 15만원, ‘초고속인터넷+집전화(혹은 IPTV)’ 19만원, ‘초고속인터넷+집전화+IPTV’는 22만원까지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따라서 현재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요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IPTV 등의 유선상품을 결합해 가입하는 경우 경품 금액만큼 보조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6만원 요금제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 경우 현재는 8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IPTV 등을 결합해 가입할 경우 경품 금액까지 합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유‧무선 사업을 통합해 합병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리점에서 이러한 판매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는 유‧무선 상품에 결합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경품의 경우 보조금과 같이 요금할인과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때문에 이 같은 보조금 형태의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통사 입장에서는 유선상품의 경품을 보조금 형태로 제공할 경우 이를 이통사업이 아닌 유선사업의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회계 상으로도 가입자 당 평균매출(ARPU)을 떨어트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통사의 보조금에 위약금 문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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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1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세부기준 등의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경품 위약금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과 유선상품의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일정부분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해소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