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개인정보유출 1억6백만건…‘국민1명당 2.1회’

1건당 과징금 16원 불과…솜방망이 처벌 개선 목소리

일반입력 :2014/10/14 13:52

지난 4년간 국민 1명당 2.1회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 1건당 16.6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통위 소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천3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명당 2.1회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서는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민간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행정규제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 주무부처”라며 “방통위가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 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고, 2012년과 올해에는 총 2천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2회에 걸쳐 8억3천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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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적어도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유통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난 5월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 매출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향후에는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