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분쟁, 방송법 개정으로 풀겠다”

방통위, 제정제도 도입 따르지 않으면 소송제기

일반입력 :2014/10/14 11:13    수정: 2014/10/14 11:26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고질적인 난제인 재송신 문제를 방송법 개정으로 정면돌파할 움직임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4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정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측의 사업자들이 도저히 합의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은 방법이다. 2012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양측의 이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최성준 위원장은 “지금은 제도적으로 조정 자체를 개선했으나 쌍방이 우리 방통위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정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직권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최종 지향점은 시청자를 향해야 한다”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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