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체감 통신비’ 평균 4.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일반입력 :2014/10/12 21:33    수정: 2014/10/13 07:20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이동통신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천원으로 오히려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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