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PC방,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일반입력 :2014/10/07 15:04    수정: 2014/10/13 17:40

특별취재팀 기자

<세종=이도원, 김지만 기자>문화체육관광부에서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의원이 PC방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모든 PC방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서면자료와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문체부가 관리해야할 전체 PC방에 대한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설치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이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1만 9천개에 가깝다고 알려진 PC방은 해당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현재 설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신의진 의원이 문체부에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신 의원은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 9천개로 추정되나, 2013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 3천300여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문체부 자료가 아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천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설치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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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전체 PC방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차단프로그램이 쉽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북한 사이트에 쉽게 노출된 상태”라며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PC방 유해사이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응책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