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콘텐츠 분쟁, 게임이 80.5% 차지

일반입력 :2014/10/07 13:24    수정: 2014/10/07 17:44

특별취재팀 기자

<세종=이도원, 김지만 기자>게임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만1천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민원 중 80.5%에 달하는 9천280건이 게임 때문이었다. 게임 민원은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천156건으로 7.5배 늘어났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천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 및 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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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은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서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