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전면금연 또 합헌 결정

일반입력 :2014/09/26 09:30    수정: 2014/09/26 09:49

김지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PC방 전면금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냈다.

헌재는 25일 진모씨와 이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합헌이 정해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PC방 전면 금연 결정을 확고히한 판결이었다.

지난 2011년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은 PC방 전면 금연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23호,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부칙 제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2013년 6월 심리를 진행했고 영업의 자유, 재산권의 침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각하했었다.

당시 판례를 살펴보면 PC방의 금연 조치가 영업 방식을 일부만 제한한 것이며 근본적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헌재는 판결했다. 또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PC방 업주가 겪을 수 있는 영업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앞선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의 헌법소원과 달리 진모씨가 이모씨가 각각 별개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병합 심리였다.

진모씨는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모씨는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건강진흥법 9조 4항 및 5항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역시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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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흡현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PC방의 전면 금연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흡연자의 자유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선 판례와 마찬가지로 PC방내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행복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