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 '10만원'…업주들 “매출 줄었다”

일반입력 :2013/06/09 13:26    수정: 2013/06/09 15:50

지난 8일부터 전국 1만개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결과 일부 PC방들의 지난 8일 매출은 평소 주말 보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대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A업주는 “지난 토요일에 비해서 확연하게 매출이 줄었다”라며 “특히 흡연을 주로하는 20대 30대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안양의 또 다른 PC방 직원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라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식으로 흡연을 막게 된다면 PC방의 절반이 도산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 구역들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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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