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플렉서블스마트폰 특허 살펴보니

일반입력 :2014/09/22 12:00    수정: 2014/09/22 13:03

이재운 기자

특허청은 2011년 40건 이하였던, 휘어지는(Flexible)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 2012년 120건, 지난해에는 110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돼왔지만 플렉서블 스마트폰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 전자 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 시선 방향에 따라서 영상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 보정도 필요하다.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려 미리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26.7%로 가장 많았다.이어 스마트폰이 볼록 또는 오목하게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 왜곡을 보정하거나 휘어진 화면을 활용해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이 22.3%,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을 차지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도 16.5%를,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가 13.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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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92%, 외국 기업이 8%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출시된 곡면 형태의 스마트폰은 플렉서블한 형태는 아니고 플렉서블한 스마트폰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며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