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구글, 이용자와 소통해야"

일반입력 :2014/09/14 10:28

박소연 기자

그 동안 이용자의 문의 이메일을 무시해 오던 구글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 11일 독일 법원이 구글에게 문의 이메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것.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지방 법원은 구글의 이용자 대응 방식이 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VZBZ)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이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한 독일 통신미디어 법의 취지를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독일 구글 이용자들은 ‘support-de@google.com’ 계정으로 문의 메일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그 동안 이용자들의 문의 메일에 대해 자동답장을 보내 온라인 가이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구글의 해당 계정은 ‘이메일이 사라지는 블랙홀’이라는 악평을 들어왔다.

이에 독일 법원은 지난 11일 판결을 통해 VZBZ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의 자동 답장이 독일 통신미디어 법에 어긋난다는 VZBZ의 주장에 동의한 것.

관련기사

독일 법원은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업체와 연락할 수 있다면 이는 소통이라 할 수 없다”며 “구글이 모든 문의 메일을 확인해 처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용자들이 문의 메일을 통해 회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앞으로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 이메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 유로(한화 약 3억3천49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