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서도 특허 침해 분쟁 늘어나

게임 제작 기술에 대한 특허권 중요성 커져

일반입력 :2014/08/28 11:08    수정: 2014/08/28 11:17

박소연 기자

최근 게임계 내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게임 제작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몬(대표 윤효성)은 최근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훈)를 상대로 1억 원대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이 레몬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료 아이템의 구매 및 결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는 게 이유다. 특허권자인 윤효성 레몬 대표는 지난 2003년 해당 특허권을 취득했다.하지만 데브시스터즈 측은 레몬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키런의 아이템 결제 및 구매 방식이 레몬의 특허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

레몬 측은 현재 아이템 구매 기능을 가진 대다수 모바일 게임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한빛소프트(대표 김기영)가 게임뮤지엄(대표 전성구)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에서 특허를 낸 게임 플레이 방식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빛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기술은 한 대의 단말기로 2인 이상이 화면분할 방식을 이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 방식이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12년 해당 특허권을 취득했다.

당시 유엔아이는 잠시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곧 게임 방식을 바꿔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치열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캡콤이 코에이테크모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에이테크모의 ‘전국무쌍’과 ‘진 삼국무쌍’ 시리즈를 비롯해 49 작품이 캡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라이선스비 지불을 요구한 것.

캡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확장팩이 본편과 결합해 새로운 시나리오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명 믹스조이기능과 적 캐릭터 등장 시 게임패드가 진동하는 기능 등 두 가지다. 캠콤은 두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지난 2002년 취득했다.

캡콤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코에이테크모 게임들의 총 매출액은 97억3천만 엔(한화 약 980억 원)으로 캡콤이 요구하는 대로 매출액의 5~10%를 라이선스비로 지불할 경우 배상규모는 최대 9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캡콤은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코에이테크모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캡콤의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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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국내외에서 게임의 특허권침해 논란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허권이 게임업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엘렉트로닉아츠(EA), 징가, 그리 등 대규모 해외 게임업체들이 로비오, 징가 등 신생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피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치면서 특허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국내 게임업체들도 해외 및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