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27일부터 7일씩 순차 영업정지

지난 3월 불법 보조금 지급건 제재 조치

일반입력 :2014/08/21 14:36    수정: 2014/08/21 15:16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7일의 영업정지 재제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일주일 간 순차 영업정지 제재를 실시한다.

다만,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이전과 이후로 나뉜 두 기간 중 제재 효과가 큰 쪽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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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방통위는 영업정지에 따른 현장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준비를 위해 내달 5일 이전에 제재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고려했으나, 제재 효과를 고려해 두 개 사업자를 나눠 영업정지 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때문에 추석 연휴 특수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재 효과가 큰 기간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실시키로 하고 이는 향후 방통위 사무국에서 결정키로 했다.